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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기자전거 안전인증 여부 확인절차 안내
작성자 관*자
등록일 2023-03-16 15:46:25
조회수 2614

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.

전기자전거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요건을
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.
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,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
②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
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 일 것

또한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
전기자전거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 제 15조에서 규정하는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 
따라서, 전기자전거 안전인증 적합 유무 확인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임을 알려드립니다.

인증 전기자전거 조회 : https://www.safetykorea.kr/release/certificationsearch?key=2006177032900

최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전기자전거 인증 관련 안내사항이 잘 못 전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① 자전거 행복나눔을 통해 전기자전거 인증 적합 유무 확인 가능
② 자전거 행복나눔에서 전기자전거 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등

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인증 유무 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하며

해당 링크는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 > 자전거정책 >  전기자전거 >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자전거정보 메뉴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.

감사합니다.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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